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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by 소서가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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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복지서비스 내용

2.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방법

3.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조건

4.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지급 금액

5.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유효기간

6.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확인 방법

7. ✅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Q&A

 

 

복지서비스|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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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장애인의 성공적인 취업과 직업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단계별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초기 상담부터 직업훈련, 취업 알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개인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적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적응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회성 현금지급 1588-1519

 

 

 

✅ 신청 방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려면 거주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속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참여자 선정이 이루어지며, 선정된 참여자는 단계별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가까운 소속기관에 문의하거나 전화(1588-1519)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장애인 등록증, 소득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 제한 대상에는 취업 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주 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참여 대상은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장애인입니다.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구직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대상에는 취업 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 고등학교·대학교 재학 중인 경우(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 사이버대, 방송통신고, 방송통신대,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 주 30시간(중증장애인 또는 여성장애인 주 3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최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1단계 상담 및 취업활동 계획 수립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후 참여수당 15만원 지급
2단계 취업역량 강화 지피지기 프로그램 수료 시 5~10만원, 훈련참여수당 일 18,000원(월 최대 284,000원), 구직촉진수당(저소득층) 월 50만원(최대 300만원)
3단계 고용 안정 및 유지 취업성공수당: 3개월 근속 30만원, 6개월 근속 40만원, 12개월 근속 80만원(최대 150만원)
참여 제한 취업 의지 없음,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등 참여 불가
외국인 F-2, F-5, F-6 체류자격 및 귀화 허가받은 자 참여 가능

 

 

✅ 지급 금액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단계별 참여에 따라 다양한 수당이 지급됩니다. 1단계에서는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시 15만 원의 참여수당이 제공됩니다. 2단계에서는 훈련참여수당으로 일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이 지급되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은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총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취업 후 고용을 유지할 경우 근속 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이 단계적으로 지급됩니다. 3개월 근속 시 30만 원, 6개월 근속 시 40만 원, 12개월 근속 시 80만 원이 추가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지급 금액
1단계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 15만 원
2단계 지피지기 프로그램 및 직업훈련 일 18,000원 (월 최대 284,000원),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6개월)
3단계 취업 후 고용 유지 최대 150만 원 (3개월 30만 원, 6개월 40만 원, 12개월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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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의 전체 유효기간은 참여자 선정일로부터 최대 1년입니다. 각 단계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될 경우 참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1단계 1개월, 2단계 6개월, 3단계 6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강상 문제나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참여가 어려운 경우 소속기관에 사전 신청을 통해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프로그램 이수가 미완료된 경우, 재참여를 원할 경우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 확인 방법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여부 및 진행 상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거나 전화(1588-1519)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각 단계별로 진행상황 및 수당 지급 내역을 실시간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또한 수당 지급 내역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단의 문자 안내 서비스 또는 온라인 고용센터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 취업상담사에게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중복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과거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단에 문의하여 참여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데 참여할 수 있나요?
A1. 일반 대학 재학생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졸업 예정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합니다. 단, 참여 자격은 공단과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2. 과거에 이미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2. 직전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통상 2년)이 지나야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 공단의 심사를 통해 재참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참여할 수 있나요?
A3.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나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및 근로 형태에 따라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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