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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장애인 인턴제

by 소서가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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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인턴제 복지서비스 내용

2. ✅ 장애인 인턴제 신청 방법

3. ✅ 장애인 인턴제 대상 조건

4. ✅ 장애인 인턴제 지급 금액

5. ✅ 장애인 인턴제 유효기간

6. ✅ 장애인 인턴제 확인 방법

7. ✅ 장애인 인턴제 Q&A

 

 

복지서비스|장애인 인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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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는 미취업 장애인에게 직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체에는 우수 인재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중앙부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인턴 근무 기회를 통해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고, 정규직 전환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 및 장년장애인, 발달장애인에게 사업체 인턴 실시 후 정규직 취업 연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회성 기타 1588-1519

 

 

 



✅ 신청 방법

 

장애인 인턴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현재 운영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는 인턴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여자(인턴)는 장애인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함께 신분증, 이력서, 구직신청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접수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인턴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참여 승인 시 사업체 및 인턴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합니다. 이후 인턴 근무를 시작하게 되며, 근무 시작일부터 지원금 산정이 적용됩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 인턴제의 참여 대상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미취업 등록 장애인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정년 미만까지의 근로 가능한 연령대의 장애인입니다. 참여가 제한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사업장 내에서 1년 이내 인턴 경험이 있는 경우
  • 인턴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경우

 

사업체 참여 조건은 4대 보험 가입 사업체로, 장애인 고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나, 공공기관, 휴업/폐업 중인 업체, 체불 사업장 등은 제한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장애인 인턴 고용보험 미가입 미취업 장애인 최대 6개월 인턴 기회 제공
참여 사업체 4대 보험 가입, 체불 이력 無 인턴 지원금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시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조건 충족 추가 지원금 지급
참여 제한 가족 관계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자 참여 불가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지급 금액

 

장애인 인턴제에 참여하는 사업체는 인턴 근무 기간 동안 월 실지급임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인턴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과 사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또한,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단, 최초 3개월분은 3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되며,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됩니다. 만약 3개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 내용 지급 금액
인턴지원금 월 실지급임금의 80% (최대 6개월) 월 최대 100만 원
정규직전환 지원금 정규직 전환 후 월 실지급임금의 80% 월 최대 80만 원 (최대 6개월)



✅ 유효기간

장애인 인턴제의 인턴 근무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과 사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정규직 전환 후 추가 지원금은 최대 6개월간 지급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턴 근무 시작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정규직 전환 후 추가 지원금은 고용유지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최초 3개월분은 3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되며,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됩니다. 만약 3개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연 단위로 운영되며, 조기 소진될 경우 신청 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인턴 시작일부터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재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인턴제 신청 및 진행 상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 또는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당 지급 여부, 지급 내역 등은 공단 포털 또는 안내 문자로 제공됩니다.

 

또한 수당 지급 내역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공단의 문자 안내 서비스 또는 온라인 고용센터 포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이 있는 경우 담당 취업상담사에게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중복참여 제한이 있으므로, 사업체 및 인턴 본인은 참여 전 반드시 중복지원 여부, 과거 이력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하며, 중복참여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A

 

Q1. 인턴 근무 기간은 얼마인가요?
A1. 인턴 근무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인턴과 사업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단,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정규직 전환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2. 정규직 전환 후 최대 6개월간 월 실지급임금의 8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초 3개월분은 3개월 고용유지 시 지급되며, 이후 매월 또는 일괄 지급됩니다. 만약 3개월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Q3.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nA3. 지원금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턴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활용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가족 사업체에서도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A4.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가 있는 사업체에서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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