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복지서비스 내용
2.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신청 방법
3.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조건
4.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지급 금액
5.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유효기간
6.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확인 방법
7.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Q&A
복지서비스|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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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장애 관련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건강주치의를 통한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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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년 | 기타 | 1577-1000 |
✅ 신청 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주치의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보공단 지사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와 이용 신청/변경 사실 통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건강주치의는 심사평가원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대상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건강주치의 등록 신청서,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 시설 현황,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증 등이 있으며, 이들 서류는 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에서 3년간 보관됩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만성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서비스 유형에 따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나뉘며,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건강주치의로 참여하려는 의사는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등록되어야 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는 진료과목의 제한이 없으나,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는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일반건강관리 | 경증 및 중증 장애인 | 연 4회(경증), 연 24회(중증) 방문 서비스 제공 |
주장애관리 | 중증 장애인 | 장애 관련 건강상태 지속적 관리 |
통합관리 | 중증 장애인 | 일반건강관리 + 주장애관리 통합 제공 |
참여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등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참여 가능 |
전문의 요건 | 해당 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 | 지체장애: 재활의학과 등, 뇌병변장애: 신경과 등 |
✅ 지급 금액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각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원됩니다. 일반건강관리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1회 40,000원(환자 본인부담금 10%), 경증장애인의 경우 1회 20,000원(본인부담금 30%)이 책정되어 있으며, 연 최대 4~24회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장애관리 및 통합관리 서비스는 각각 연 3~12회로 제공되며, 주장애관리 1회당 50,000원, 통합관리는 1회당 80,000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약 10%이며, 본인의 소득 수준 및 의료급여 자격에 따라 감면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 지원 금액(1회) | 본인부담률 | 지원 횟수 |
---|---|---|---|
일반건강관리(중증) | 40,000원 | 10% | 연 24회 |
일반건강관리(경증) | 20,000원 | 30% | 연 4회 |
주장애관리 | 50,000원 | 10% | 연 12회 |
통합관리 | 80,000원 | 10% | 연 12회 |
의사 교육지원 | 200,000원 | 없음 | 최초 1회 |
✅ 유효기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1년 단위로 운영되며, 참여자의 서비스 등록은 해당 연도 동안 유효합니다. 다음 해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재등록 없이 지속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횟수는 연 단위로 관리되며, 회차를 모두 소진하면 추가 서비스는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용 가능 횟수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주치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하며, 기존 데이터는 건강정보시스템에 이관되어 연속적인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 확인 방법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 및 서비스 등록 현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이용자 모두 이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요양기관 등록 현황 및 주치의 의료기관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자체 장애인보건센터나 복지관에서도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의료기관 연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장애 유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다른가요?
A1. 네,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만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은 주장애관리 또는 통합관리 서비스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비스 제공은 해당 장애 진료과 전문의만 가능합니다.
Q2.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나요?
A2. 네, 건강주치의 참여 의료기관 리스트에서 본인이 원하는 병·의원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변경도 가능하나, 변경 시 기존 주치의와 종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일반 진료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3.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기존 진료와 병행 가능합니다. 단, 동일한 날짜에 일반 진료와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중복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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