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신청 방법
3.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대상 조건
4.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지급 금액
5.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유효기간
6.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확인 방법
7. ✅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Q&A
복지서비스|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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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정부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능력 향상과 직장 적응을 도와 자립을 촉진하며,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대상자에게 든든한 안정망이 되어, 장애인 노무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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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 월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현금지급 | 1588-1519 |
✅ 신청 방법
먼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애인 고용 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사업 안내 및 접수를 신청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 전용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전환지원사업’ 항목을 선택하고 지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작성한 지원 신청서와 함께 장애인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급여명세서, 종사자 리스트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팩스로 접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현장실사나 심사가 완료되면 계약 체결 후 근로 시작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안내받은 계좌 또는 사업주 계좌로 매월 분할하여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본 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정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등록된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저임금법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된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합니다. 사업주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당 장애인을 전환고용 형태로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장애인에 대해 중복지원은 금지되고, 사업 시작 전 3개월간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야 하며, 전환지원 규모는 장애유형, 근무 시간,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차등이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중증 장애인 | 장애등록증상 중증 판정 최저임금 적용제외 |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
경증 장애인 | 경증 판정자 최저임금 적용제외 |
월 최대 80만 원 지급 |
단시간 근로 | 주 15시간 이하 근무자 | 하루 최대 4시간당 지원 |
전환예정자 | 비장애인 근로자 전환전환 | 전환시 3개월 추가 지급 |
취업경험자 | 6개월 경력 이상 | 인센티브 추가 지원 |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장애인 유형, 근무 시간, 경력 등에 따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기본 100%, 경증 장애인은 8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중증 장애인(정규직, 월 160시간 근무)의 경우 지원금은 월 100만 원이며, 경증 장애인의 경우 월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산출됩니다.
사례 | 근로 유형 | 지급 금액 |
---|---|---|
중증·정규직 | 월 160시간 | 월 100만 원 |
경증·정규직 | 월 160시간 | 월 80만 원 |
중증·단시간 | 월 80시간 | 월 50만 원 |
전환예정자 | 3개월분 인센티브 | 월 120만 원 |
경증·단시간 | 월 60시간 | 월 30만 원 |
✅ 유효기간
공고일로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가 기본 유효기간이며, 이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접수해야 하며, 연간 총 지원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예컨대 2025년 6월 1일에 채용된 경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되며, 2026년에도 동일 조건으로 신청하여 연장 가능하며, 최종적으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지원이 종료됩니다.
또한, 근로 형태 변경(단시간↔정규직 등) 시 즉시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지원기관의 전용 웹사이트에서 ‘신청 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접수·심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여부, 심사 결과, 실사 일정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는 신청 단계별 알림 문자나 이메일을 받게 되며, 승인 시 지급 예정일과 금액, 계좌 정보 등 상세 내역이 포함됩니다.
실제 현장실사 일정은 담당 기관에서 통보하며, 심사 보완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Q&A
Q1. 중도 퇴사 시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으로 근로한 기간만큼 비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월 20일에 퇴사 시 해당 월 지급액의 65%를 수령하게 됩니다.
Q2. 장애유형이 변경되면 지원금에 영향이 있나요?
예. 장애등급 또는 유형이 변경되어 중증에서 경증으로 수급자격이 조정되면, 변경일 이후부터 경증 기준으로 지원금이 재산정되어 지급됩니다.
Q3. 사업주가 바뀌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네. 단, 이전 사업장에서의 잔여 지원기간 내에서만 연속 지원되며, 신규 사업주는 전환지원 재신청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연장신청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연장신청은 기본적으로 1회 가능하며, 최초 1년 지원 후 최대 1년 추가 연장이 허용됩니다. 단, 근로 조건 변화 및 실적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통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Q5. 동일 근로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긴 경우 중복지원이 되나요?
아니요. 동일한 근로자는 한 시점에 한 기관에서만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타 기관으로의 전환 시에는 기존 지원이 종료된 후 신규 기관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중복수급은 환수 대상입니다.
Q6. 인건비 외 항목도 지원 가능한가요?
이 사업은 근로장애인의 직접 인건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비나 복리후생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사 제도(직업적응훈련 등)와 연계 시 타 항목에서 일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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