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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by 소서가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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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복지서비스 내용

2.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신청 방법

3.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대상 조건

4.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지급 금액

5.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유효기간

6.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확인 방법

7. ✅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Q&A

 

 

복지서비스|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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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가족의 안정과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공공서비스입니다. 센터를 통해 가족의 위기 예방, 상담·교육, 지역 연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구성원 간 유대 강화와 갈등 해소, 조기 개입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적 가족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을 돕습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577-9337

 

 

 

✅ 신청 방법

첫째,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지자체나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족지원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운영 구조, 인력 계획, 예산안을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 협의를 사전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둘째, 서류접수 후 보건복지부는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적격 운영기관을 선정합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협약서가 체결되며, 센터는 지정된 개소일 이후 지원금을 교부받아 운영을 시작합니다.

 

셋째, 센터는 매년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분기별 점검을 통해 운영 실태를 점검받습니다. 필요 시 현장 실사와 주민 만족도 조사가 추가로 이루어집니다.

 

 

✅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 또는 비영리 민간기관입니다. 기관은 전문 상담인력(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을 지정하고, 상시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역 내 가족복지 자원과 연계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조건 검토 시 기관의 안정성,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계획, 운영 인력의 자격, 시설·장비 수준, 예산 운영의 투명성 등이 종합 평가됩니다. 부적격 기관은 재신청 또는 추가 보완자료 제출을 통해 보완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지자체 운영 자치단체 지정 법인·공공기관 시설비·인건비 전액 지원
민간 운영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등) 시설비 일부 + 인건비 매칭지원
전문 인력 사회복지사 2인 이상 상담·교육비 지원
운영 계획 연간 프로그램 계획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지역 연계 지역 복지기관 연계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기관 유형과 인원 구성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지자체 운영 센터의 경우 시설비와 인건비가 전액 지원되며, 민간 운영은 시설비 일부와 인건비에 대해서만 국비 매칭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연간 정액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2명 기준 월 400만원 × 2명을 상한으로 지원하며, 민간 운영의 경우 총액의 70% 수준에서 매칭펀드로 지원됩니다.

 

사례 기관 유형 지원 내용
지자체 센터 지자체 운영 법인 인건비 전액+시설비 전액+프로그램비
민간 센터 비영리 법인 인건비 70% 매칭+시설비 일부
전담 상담사 사회복지사 2인 월 최대 800만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정책연계 프로그램 연간 1,200만원 지원
연계 네트워크 지역상담기관 연계 연간 500만원 지원

 

✅ 유효기간

 

지원기간은 선정된 연도 1년 단위로 제공되며, 매년 연례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협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접수됩니다.

 

평가 항목에는 운영 실적, 참여자 만족도, 예산 집행률, 프로그램 효과성 등이 포함됩니다. 평가 결과가 부진할 경우 보완 지시나 지원 중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연장은 최대 2회 가능하며, 총 운영가능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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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방법

신청 후 보건복지부 혹은 지자체 가족지원과 홈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및 선정 강평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약 체결 이후 매월 사업비 교부 내역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 담당자는 분기별 평가표와 참여자 후기, 사진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며,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피드백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연례평가 시 주요 지표(프로그램 운영 횟수, 가족 만족도 등)가 공개되며, 이를 기준으로 추가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 Q&A

Q1. 민간 운영 센터도 동일하게 시설비 지원받나요?
민간 운영의 경우 시설비는 일부 매칭 방식으로 지원되며, 전액이 아닙니다. 다만, 국비 매칭율이 높아 연간 운영 여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습니다.

 

Q2. 평가 결과 미흡할 경우 어떤 조치가 있나요?
평가 지표가 기준 이하일 경우 지자체는 경고를 발령하고, 보완 계획 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실상 2회 이상 기준 미달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3. 운영 종료 후 자료 보관은 어떻게 하나요?
운영 종료 후 5년간 사업계획서, 회계 자료, 설문지, 사진 등 운영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센터 설립 시 필요한 최소 인력 기준은?
센터는 최소 2명의 사회복지사(또는 상담사 포함)를 필수로 확보해야 하며, 행정담당자, 회계 담당자 포함 총 4명 이상의 인력 구성이 요구됩니다. 이 기준은 지원 조건 중 핵심 요소입니다.

 

Q5. 지역에 이미 센터가 있는 경우 추가로 신청 가능한가요?
같은 시·군·구에 기존 센터가 존재하는 경우, 중복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주민 수 증가나 기능분화 필요성 등이 명확히 입증되면 복수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Q6. 지원금은 센터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가요?
지원금은 사업계획서 내 항목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항목 변경 시 지자체 또는 복지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용 내용은 회계감사 및 실적 보고를 통해 검증받아야 하므로 자율 사용은 제한적입니다.

 

 

 

 

 

 

 

 

 

가족센터운영(건강가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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