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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by 소서가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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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신청 방법

3.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대상 조건

4.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지급 금액

5.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유효기간

6.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확인 방법

7. ✅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Q&A

 

 

복지서비스|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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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홀로 생활하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돌봄, 생활지원사 파견, 정서·건강 상담 등 포괄적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어르신의 안정적 일상 보장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어, 노인복지 향상과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수탁운영 법인을 지원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분기 현금지급 1661-2129

 

 

 

 

✅ 신청 방법

첫째, 지자체의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에 운영기관 지정 희망 의사를 제출합니다. 기관은 신청서와 함께 운영계획서, 예산안, 인력 구성 계획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지자체와 복지부의 서류 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과하면 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며, 지원 협약이 체결됩니다.

셋째, 협약 체결 후 기관은 정식 개소 신고를 진행하고, 생활지원사 채용 및 교육을 완료한 뒤 본격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요건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기관입니다. 운영기관은 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돌봄인력)를 최소 2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어르신 대상 돌봄 공간 및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평가 기준(돌봄 품질 지수·수혜자 만족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노인맞춤 돌봄기관 생활지원사 2인 이상
전용 돌봄공간
인건비·운영비 지원
생활지원사 파견 어르신 가정 방문 가능 파견인건비 지원
정서지원 상담체계 갖춘 기관 상담비용 지원
건강지원 연계의료기관 보유 건강관리비 지원
지역연계망 복지관 네트워크 참여 네트워크 운영비 지원

 

✅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기관 유형 및 제공 서비스 범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생활지원사 1인당 월 약 200만 원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정서·건강 상담, 지역연계 프로그램 제공 시 별도 항목으로 연간 수 백만 원 수준의 운영비가 추가 지원됩니다.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중앙재원이 사용됩니다.

 

사례 기관 유형 월 지원 금액
생활지원사 2인 노인맞춤 돌봄기관 월 400만 원
파견 1인 방문 돌봄 월 200만 원
정서상담 상담 체계 운영 월 50만 원
건강관리 의료 연계 월 70만 원
지역연계 복지기관 네트워크 월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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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

 

지원기간은 지정된 협약 연도부터 1년 단위로 제공되며, 매년 실적평가를 통과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협약 만료 2개월 전부터 접수하며, 평가 기준은 돌봄 실적, 만족도 지표, 예산 집행율 등을 포함합니다.

최대 연장은 2회 가능하며, 총 지원기간은 지정 후 최대 3년입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선정 후에는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 복지과 홈페이지에서 운영기관 지정 여부와 지원금 교부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실적 보고서 및 회계내역서 제출 후, 지자체 담당자 피드백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르신 돌봄 일지, 생활지원사 근무보고서 등 증빙자료는 추후 감사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 Q&A

 

Q1. 기존 노인돌봄기관이 지원받으려면?
기존에 노인돌봄기관으로 지정된 곳도 매년 신청해야 하며, 평가 및 실적에 따라 지정연장이 결정됩니다.

 

Q2. 생활지원사 1명만 있어도 신청 가능할까요?
아니요. 최소 2명의 생활지원사 확보가 필수이며, 인건비 지원은 2명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Q3. 어르신 대상 서비스 외 추가 프로그램도 지원되나요?
예. 정서상담이나 건강관리 연계 프로그램은 별도 항목으로 지원되며, 신청 시 운영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Q4. 센터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도 운영 가능할까요?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공간(상담실, 교육실 등)을 확보해야 하며, 너무 협소한 공간은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공공시설 공동 사용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Q5. 지원금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항목 변경 시 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집행 내역은 회계감사 대상입니다.

 

Q6. 평가 결과가 미흡하면 다음 해 운영은 불가한가요?
예.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 또는 보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지정은 심사 후 가능하므로 운영 실적 관리와 주민 만족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Q7. 어르신 외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본 사업은 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나,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장애 노인, 독거 중장년,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도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사전 조정 및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8. 기관 지정 후 포기할 경우 패널티가 있나요?
예. 협약 체결 후 운영 포기 시 차후 2년간 동일 사업 재신청 제한, 보조금 일부 환수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운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Q9. 생활지원사 교육은 필수인가요?
네. 지정 기관은 모든 생활지원사에 대해 연간 정기교육(직무·윤리·응급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평가 감점 요인이 됩니다. 교육 비용은 운영비 항목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Q10. 운영기관 간 협업이나 통합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일 시·군 내 복수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운영비 및 공동교육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단, 각 기관은 개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Q11. 긴급 상황 발생 시 예비 인력 투입은 어떻게 하나요?
생활지원사 공백 발생 시 지자체에 등록된 예비 인력을 활용하거나 인접 기관과 연계하여 임시 인력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예비 인력풀 구축은 각 기관이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별도 예산도 일부 지원됩니다.

 

Q12. 노인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예. 돌봄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인구 수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농산어촌 지역 또는 도서지역의 경우 별도 가중치를 부여받아 지원이 우선 배정되기도 합니다.

 

Q13. 중복 지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외에 다른 복지 사업에서 동일 수혜자로 등록된 경우, 중복 수급 여부를 사전 조회하게 됩니다.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예산 환수 및 지원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이 활용됩니다.

 

Q14.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는?
가장 중시되는 항목은 ‘어르신 만족도’와 ‘서비스 제공의 지속성’입니다. 서비스 단절 없이 정기적인 돌봄이 제공되었는지, 참여자들의 정서적·건강적 변화가 긍정적인지를 중심으로 평가됩니다.

 

Q15. 지원 종료 후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최대 지원 기간인 3년이 종료된 후에는 기존 실적과 주민 의견, 지자체 수요를 종합 평가해 신규기관으로 재신청이 가능하며, 일정 기간 내 동일 기관의 연속 지정도 가능합니다. 단, 새로운 협약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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