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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by 소서가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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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  독립적인 직업생활영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 증진을 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직장적응을 취업 전 사업체 현장에서 지도하여 취업으로 연계합니다.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제도는 취업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의 직업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현장 중심의 직무훈련과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구직자가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돕고, 사업주에게는 장애인 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1회성 현금지급 1588-1519

 



✅ 지급 금액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사업은 훈련생과 사업주 모두에게 다양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4만 원이 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되며, 훈련일비로 하루 1만 7,000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숙박이 필요한 경우 1박당 1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훈련기간은 일반적으로 3주에서 7주이며, 필요 시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훈련시간은 하루 4시간에서 8시간 사이로 운영되며, 훈련장소는 구인사업체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요 훈련내용으로는 작업내용, 기술습득, 직장 내 대인관계, 직장예절 등이 포함되며, 직무지도원이 배치되어 훈련을 지원합니다.

 

사업주에게는 훈련보조금으로 1인당 하루 1만 9,340원이 지급되며, 사업체 소속이 아닌 직무지도원에게는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또한,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하루 2만 5,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훈련생 6일 이상 출석 훈련준비금 4만 원 (1회 지급)
훈련생 훈련 출석일 훈련일비 1만 7,000원/일
훈련생 숙박 필요 시 숙박비 1만 원/박
사업주 훈련생 1인당 훈련보조금 1만 9,340원/일
직무지도원 사업체 소속 아님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수당
사업체 근로자 훈련 지원 시 수당 2만 5,000원/일



✅ 유효기간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사업의 유효기간은 훈련 시작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훈련기간은 3주에서 7주 사이로 설정되며, 훈련생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훈련기간 동안 훈련생은 정해진 출석일수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훈련수당 및 기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사업주는 훈련생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고용장려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기간 중 부정출석이나 중도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훈련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훈련생과 사업주 모두 유효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에서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이 과정은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신청 결과는 공단의 전자신고 시스템(e-신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신청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가 제공한 연락처로 결과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정확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나 설명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의 고객센터(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1.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은 중증장애인으로서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는 사업체로서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노동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작업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Q2. 훈련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훈련준비금 4만 원이 6일 이상 출석 시 1회 지급되며, 훈련일비로 하루 1만 7,000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숙박이 필요한 경우 1박당 1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훈련생의 출석일수와 훈련시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Q3. 사업주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사업주는 훈련생 1인당 하루 1만 9,340원의 훈련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체 소속이 아닌 직무지도원에게는 해당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또한, 사업체 근로자에게는 하루 2만 5,000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데 있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복지서비스 중증장애인지원고용(훈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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