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자활센터 운영 복지서비스 내용
2. ✅ 지역자활센터 운영 신청 방법
3. ✅ 지역자활센터 운영 대상 조건
4.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급 금액
5. ✅ 지역자활센터 운영 유효기간
6. ✅ 지역자활센터 운영 확인 방법
7. ✅ 지역자활센터 운영 Q&A
복지서비스|지역자활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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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중앙부처(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주민에게 맞춤형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 역량을 강화합니다. 본 지침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의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신청자와 운영자가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습니다. 아래에서 상세한 안내를 확인하세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 향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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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월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29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지역자활센터 운영’ 메뉴를 선택하고, 기관 대표자가 법인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운영계획서 등을 업로드하여 전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 자활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운영계획서, 예산안, 시설사진 등)를 제출하며, 담당자와 면담 및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우편 신청은 지원센터 또는 복지부 자활담당 부서로 등기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송부하며, 도착일 기준 접수 처리됩니다. 서류는 사업계획서, 법정서류, 운영자격증명서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대상은 운영 주체인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이며,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을 지원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센터장은 관련 분야(사회복지, 경영 등) 경력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영 인력은 자활사업 경험자 또는 관련 자격 취득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시설 기준(최소 50㎡ 이상, 접근성·위생 기준 준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운영주체 |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 | 사업비, 인건비 등 지원 |
경력요건 | 센터장 3년 이상 경력 | 전문성 확보 |
시설기준 | 최소 50㎡, 접근성·위생 | 운영 가능 시설 |
인력기준 | 관련 경험/자격 | 서비스 품질 확보 |
제외조건 | 법령 위반 이력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운영비는 센터당 연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인건비, 사무비, 프로그램비로 나눠 지원합니다. 인건비는 총 예산의 50%, 사무비 20%, 프로그램비 30% 이내 배분을 권장합니다.
예시: 1억원 예산 센터는 인건비 5,000만원, 사무비 2,000만원, 프로그램비 3,000만원으로 구성 가능하며, 프로그램비는 참여 저소득층 직업훈련, 심리상담, 놀이치료 등에 쓰입니다.
항목 | 연간 한도 | 비고 |
---|---|---|
인건비 | 5,000만원 | 센터장·직원 급여 |
사무비 | 2,000만원 | 사무용품·운영경비 |
프로그램비 | 3,000만원 | 교육·상담 등 |
총 예산 | 1억원 | 연 단위 |
기타비용 | 예비비 500만원 | 비상용 |
✅ 유효기간
지원사업은 선정된 사업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운영되며, 선정 이후 연 단위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업비는 분기별 또는 반기별 분할 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말 사업 평가 후 평가지표(참여자 수, 자립율 등) 충족 시 다음 연도에 재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평가기준 미달 시 감액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중도 포기 또는 중대한 계약 위반 발생 시 즉시 지원 중단되며, 부당사용시 환수 조치가 취해집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14일 이내 선정 여부가 복지로 또는 담당 부처에서 통보되며, 선정 시 계약 일정, 집행 계획 등이 안내됩니다.
지원금 집행 내역 및 사용 실적은 매 분기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종료 후 연말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차기연도 지원 여부 및 금액이 안내됩니다.
✅ Q&A
Q1. 운영 중 기관 변경이 가능한가요?
선정 후 센터장 교체나 주무기관 변경은 사전 승인 필요하며, 보건복지부 및 시·도 자활센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예산 초과 시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추가 예산 요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다만 긴급 상황(자연재해 등에 의한 서비스 중단 시) 발생 시 예외적으로 신청하여 심사 후 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평가 미달 시 패널티는 무엇인가요?
참여자 수·자립률 등 평가지표 미달 시 차년도 지원액 감액 또는 지원 중단, 심할 경우 2년 간 지원 제외 조치가 있습니다.
Q4. 자활참여자 모집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활참여자 모집은 센터별 자율로 진행되며, 지역 주민센터 및 복지관을 통한 공고, 지역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집 후 초기 상담과 역량평가를 거쳐 프로그램에 배정됩니다.
Q5. 자활사업 외 다른 사회서비스와 연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긴급복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돌봄기관 등과 협력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자립률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Q6. 운영 중 모니터링이나 현장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는 연 1~2회 센터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며, 인력배치, 회계관리,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합니다. 문제 발생 시 시정명령 또는 운영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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