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by 소서가 2025. 6. 17.
728x90
반응형


1.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신청 방법

3.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대상 조건

4.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지급 금액

5.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유효기간

6.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확인 방법

7. ✅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Q&A

 

 

복지서비스|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결핵은 전염성과 치료기간으로 인해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경제적 타격을 주는 질병입니다. 특히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환자의 부양가족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이들을 위한 ‘결핵환자 부양가족 생활보호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고 환자 가족의 기본 생활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1회성 현금지급 1339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결핵환자 가족생활보호비 지원’ 항목을 클릭해, 전자신청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과 치료명령서를 첨부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환자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수서류(치료명령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를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신청은 ‘질병관리청 건강정보’ 앱을 통해 가능하며, 앱 접속 후 ‘지원사업’ 메뉴에서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모바일 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은 환자의 치료로 인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단, 환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해당 부양가족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건강보험료 기준을 통해 판별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격리명령 환자 격리치료명령서 소지 부양가족 생활비 지원
입원치료 환자 국가지정병원 입원 확인 소득 기준 충족 시 생활비 지급
소득 취약자 중위소득 100% 이하 전액 또는 일부 지원
미성년 자녀 보호자 치료로 인한 부양 공백 교육·생활안정 비용 지원
취약계층 포함 한부모, 장애가족 등 우선 지급 대상

 

 

✅ 지급 금액

생활보호비는 환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이내에서 지급되며, 부양가족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인 가족의 경우 40만원, 2~3인 가족은 50만원, 4인 이상은 6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A씨(격리 치료 중)의 3인 가족은 한 달에 50만원을 2개월 동안 지원받았고, B씨는 한부모로서 미성년 자녀와 거주하며 월 60만원 전액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급은 원칙적으로 매월 말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구원 수 지원 금액(월) 비고
1인 400,000원 최대 3개월
2~3인 500,000원 최대 3개월
4인 이상 600,000원 최대 3개월
한부모 가정 600,000원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해당 없음 중복 불가

 

 

반응형

 

✅ 유효기간

생활보호비는 입원 또는 격리치료명령의 효력 개시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치료 종료일 또는 격리해제일이 포함됩니다.

유효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급 적용은 불가하며, 최초 접수일 기준으로 소급 1개월 이내 비용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보건소에서 재심사를 통해 1회에 한해 연장(최대 2개월 추가)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 1주 이내에 접수결과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개별 안내됩니다. 문자, 유선전화, 이메일 중 선택한 수단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포털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현황과 지급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은 심사 완료 후 7일 이내로, 결과 확인 즉시 계좌를 확인하면 입금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Q&A

Q1. 퇴원 후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반드시 퇴원증명서 및 입원치료명령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2. 지급 계좌는 가족 명의여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환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 계좌여야 하며, 타인 명의 계좌는 원칙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 명의 계좌 제출이 가능합니다.

 

Q3. 동거가족 중 일부만 생계를 유지해도 해당되나요?
소득산정은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실제 생계분리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일정 부분 소득공제 또는 세대분리 조건으로 심사될 수 있습니다.

 

Q4. 다른 가족이 같은 명령으로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일 세대 내 복수의 결핵환자가 동시에 입원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단위로 1회만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족당 1건의 지원이 원칙입니다.

 

Q5. 의료비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결핵환자 본인의 치료비(의료비) 지원과는 별개로 생활보호비는 부양가족에 대해 지급되므로, 조건을 만족한다면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단, 같은 목적의 생활비 지원과는 중복이 불가합니다.

 

Q6.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반려되었을 경우 사유가 명시된 통보서를 받은 후, 보완서류 제출 및 상황 설명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심사 요청은 최초 거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