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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by 소서가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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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방법

3.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조건

4. ✅ 장애인활동지원 지급 금액

5. ✅ 장애인활동지원 유효기간

6. ✅ 장애인활동지원 확인 방법

7. ✅ 장애인활동지원 Q&A

 

 

복지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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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65세 미만의 중증 장애인이 주요 대상이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장애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전자바우처(바우처) 129

 

 

✅ 신청 방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건강보험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장애인활동지원급여'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 건강 상태, 가족 지원 여부 등을 평가하여 서비스 필요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중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
2. 65세 이상이지만 활동지원급여를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다른 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유형 2 65세 이상이지만 활동지원급여 계속 필요 인정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유형 3 활동지원급여와 유사한 다른 급여 미수급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유형 4 보장시설 미입소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유형 5 장기요양급여 미수급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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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금액은 개인별 서비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비스 등급은 인정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되며, 시간 단위로 지원됩니다. 월 최대 480시간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등급에 따라 시간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시간당 급여 단가는 약 15,500원이며, 지원 시간은 최저 60시간에서 최고 480시간까지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120시간을 지원받는 경우 약 186만 원 상당의 급여를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등급 지원 시간 월 최대 지원금액
1등급 480시간 7,440,000원
2등급 360시간 5,580,000원
3등급 240시간 3,720,000원
4등급 120시간 1,860,000원
5등급 60시간 930,000원



✅ 유효기간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최초 승인 시 1년간 유효하며, 이후 갱신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갱신을 위해서는 다시 인정조사를 받아야 하며,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등급이 변경되면 지원 시간과 금액도 함께 조정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갱신 신청이 어려운 경우, 관할 기관에 연장 신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로그인 후 '나의 복지서비스' 메뉴에서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서비스 등급, 지원 시간, 개시일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인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역시 국민연금공단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Q&A

Q1.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두 급여는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일부 서비스가 병행 제공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Q2. 서비스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2. 기본적으로는 인정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며, 이에 따른 시간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긴급상황이나 추가 필요가 있을 경우, 한시적으로 추가시간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복지부 또는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Q3. 활동지원인력은 본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3.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활동지원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가족 등 직계존비속은 원칙적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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