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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복지서비스 내용
2.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청 방법
3.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 조건
4.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급 금액
5.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유효기간
6.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확인 방법
7. ✅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Q&A
복지서비스|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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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국민의 건강 형평성 제고와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및 지침을 지원하는 공공사업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수준 향상, 국가 건강수명 및 삶의 질 증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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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년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129 |
신청 방법
- 관할 보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과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사업별 담당자에게 전화 문의 후 제출 서류 안내받기
- 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상태 조사표, 사업 참여 신청서 등
-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문의 필요
대상 조건
-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둔 주민
- 취약계층(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선 지원
- 건강검진 결과 이상소견이 있는 자
- 건강생활실천 의지가 있는
지급 금액 및 혜택
- 건강관리 프로그램 무료 참여(운동, 영양, 금연, 정신건강 등)
-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교통비, 식사비 등 실비 지원
-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물품 제공
유효기간
- 사업 참여 유효기간은 기본 1년이며, 건강상태에 따라 연장 가능
- 매년 건강상태 재평가 후 지속 참여 여부 결정
참여 여부 확인 방법
- 보건소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참여자 명단 확인
- 문자 또는 우편을 통한 선정 결과 개별 통보
- 참여자 전용 모바일 앱 또는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지자체에 따라 상이)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A. 해당 지자체 거주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에게 있습니다.
- Q2.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 A. 금연, 영양관리, 운동지도, 비만관리, 정신건강 상담 등 다양한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 Q3. 별도의 비용이 드나요?
- A. 대부분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일부 실비 지원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 Q4. 참여 후 중도 포기가 가능한가요?
- A. 가능합니다. 단, 중도 포기 사유는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일부 지원금 환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록: 프로그램 예시
- 운동 프로그램: 지역 체육시설과 연계한 걷기교실, 스트레칭 교육 등
- 영양 프로그램: 고혈압·당뇨 식이요법 교육, 식단 코칭
- 정신건강 증진: 우울증 선별검사, 심리상담, 스트레스 관리 강의
- 금연·절주: 니코틴 패치 제공, 금연 상담 및 절주 교육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침서 (최신 개정판)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 지역별 보건소 운영계획 및 평가 보고서
관련기관 연락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44-202-2701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사업지원단: 02-2260-7081
- 지역 보건소 대표 번호: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개인정보 보호 및 유의사항
- 제출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보호되며, 사업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건강정보 및 설문지는 통계·분석 목적에 한해 활용됩니다.
- 사업 참여 중 개인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보건소에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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