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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by 소서가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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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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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예비 부모가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난임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생식 건강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기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연령층도 넓고, 검사 항목 또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예비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회성 현금지급 129

 

✅ 신청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방문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남성의 경우 여성의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로그인 후 ‘임신 사전검사 신청’ 메뉴에서 절차를 따라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건소는 대상자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적합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검사의뢰서는 지정 의료기관 또는 개인이 선택한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문서이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검사 완료 후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지원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제출 기한을 초과하면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임신을 준비 중인 여성(15~49세) 및 그 배우자이며,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 또는 예비부부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원금은 동일 가구 기준으로 주기당 1회만 지급됩니다.

 

연령에 따라 주기 구분이 되며, 29세 이하(1주기), 30~34세(2주기), 35~49세(3주기)로 구분하여 각 주기당 최대 1회씩, 총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자는 별도의 지자체 지원사업이 있으므로 본 국가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 연령 지원 횟수 비고
제1주기 29세 이하 1회 여성 15세 이상 가능
제2주기 30~34세 1회 생애초기 난임 예방 중심
제3주기 35~49세 1회 고위험 임신 대비
남성 제한 없음 여성과 함께 신청 시 여성의 신청 필수
서울시민 해당 없음 신청 불가 서울시 별도 사업 운영

 

 

✅ 지급 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필수 검사 항목과 같은 날 시행한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에 대해 실비로 지원되며, 초과 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검사비 청구 시 제출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를 기반으로 산정되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최대 13만 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 원
기타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필수 검사와 같은 날 시행 시) 지원 금액 한도 내 실비 지원
초과 비용 지원 금액 초과 시 개인 부담 해당 없음
지급 시기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없음



✅ 유효기간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주기는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로 구분되며, 각 주기별로 1회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 및 횟수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및 검사의뢰서 발급 여부는 e보건소(e-health.go.kr)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e보건소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 시행 의료기관에서 직접 안내하며,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상담이나 치료를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비 청구 및 지급 현황은 e보건소 또는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 서류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지급 여부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사실혼 관계나 예비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실혼 관계나 예비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여성의 연령이 15~49세 사이여야 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Q2. 검사의뢰서 없이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검사의뢰서를 발급받기 전에 받은 검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드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검사를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유사한 임신 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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