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숙인등 복지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노숙인등 복지지원 신청 방법
3. ✅ 노숙인등 복지지원 대상 조건
4. ✅ 노숙인등 복지지원 지급 금액
5. ✅ 노숙인등 복지지원 유효기간
6. ✅ 노숙인등 복지지원 확인 방법
7. ✅ 노숙인등 복지지원 Q&A
복지서비스|노숙인등 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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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복지지원 사업은 자립 기반 마련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침에서는 지원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고 신청부터 수령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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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자활정책과 | 월 | 시설입소 | 129 |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먼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마이홈포털 복지서비스에서 ‘노숙인 복지지원’ 항목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득 및 재산 정보 등 필수 항목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 복지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신분증, 보호자 동의서(필요 시), 건강보험증 등의 서류를 챙겨갑니다. 방문 시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보완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앱 신청
‘복지로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노숙인 등 복지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진 첨부 기능으로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제출 완료 후 문자 또는 앱 알림으로 접수번호가 발급됩니다.
✅ 대상 조건
중앙부처 복지지원 대상은 주로 노숙인, 거리노동자, 일시적인 거주 불안정자 등입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2.5억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준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노숙인 등의 복지지원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릅니다. 기존에 동일 유형의 다른 복지사업을 받고 있으면 중복 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노숙인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2.5억 이하 | 주거지원, 상담‧의료연계 |
거리노동자 | 소득 없음 또는 일정 소득 이하 | 일자리 알선, 생계비 지원 |
일시 거주불안정자 | 주거시설 퇴소자 등 | 주거비, 자립지원금 |
긴급지원 대상자 | 사고·재난·실직 등 긴급 상황 | 일시 생계비, 의료비 |
타 사업 수급자 | 기존 수급 확인 후 | 중복 가능 여부 판단 |
✅ 지급 금액
노숙인 기준으로는 1인당 주거비 최대 월 50만 원, 자립지원금 100만 원(1회 지급), 의료비·상담 복지비 지원이 포함됩니다. 거리노동자·일시 거주불안정자에게는 주거비·일자리 알선비로 월 30만 원 내외를 지급합니다.
지급 금액 산정은 가구원 수, 소득, 재산, 지원 유형별 기준을 종합하여 개별 판정됩니다. 실제 A씨(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감소로 주거비 45만 원 + 자립지원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유형 | 1인 가구 | 2~3인 가구 | 비고 |
---|---|---|---|
노숙인 | 월 50만 원 | 월 70만 원 | 자립금 별도 |
거리노동자 | 월 30만 원 | 월 45만 원 | 일자리 알선 포함 |
거주불안정자 | 월 30만 원 | 월 50만 원 | 퇴소 직후 우선 |
긴급지원 | 일시 100만 원 | 가구별 산정 | 긴급 기준 적용 |
자립지원금 | 100만 원(1회) | 100만 원(1회) | 자립촉진용 |
✅ 유효기간
지원 시작일은 신청 접수일 또는 상담일 후 즉시이며, 종료일은 개인별 혜택 적용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거비는 최대 12개월, 자립지원금은 1회 지급 후 종료됩니다.
긴급지원은 상황 발생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 심각 상황 시 연장 가능성이 있으며, 연장은 해당 기관에서 증빙서류 확인 후 결정됩니다.
연장 신청은 지원 종료 1개월 전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재산 변동사항도 반드시 업데이트 해야 합니다. 연장 여부는 담당 공무원 심사 후 확정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 조회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접수번호 입력 후 ‘진행상태 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자는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으로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지급 내역 확인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급여 지급 내역 보기’ 메뉴를 통해, 오프라인은 통장 입금 내역서 사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단계별 의미
‘접수완료’→‘심사중’→‘승인’ 또는 ‘반려’ 순이며, 반려 시 사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잘못된 항목이 있다면 안내받은 기한 내 보완 후 재신청해야 합니다.
✅ Q&A
Q1: 자립지원금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립지원금은 1회 지급 원칙이며, 추가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지원으로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소득 변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환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3 (심화): 다른 부처 지원금과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일부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일부 중복이 제한될 수 있으나, 긴급지원 등 별도 목적 사업은 중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 중복 기준은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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