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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by 소서가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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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신청 방법

3.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대상 조건

4.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지급 금액

5.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유효기간

6.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확인 방법

7. ✅ (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Q&A

 

 

복지서비스|(북한이탈주민)상담 지원

 

┏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취업/교육/의료 등 상담지원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합니다.2025년 현재, 중앙정부(통일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 대상 기준, 지원 내용 등을 명확히 안내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중앙부처에서는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상담 지원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기준 등을 안내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통일부 정착지원과 수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1577-6635

 

 

 

신청 방법

  • 하나센터(전국 25개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www.koreahana.or.kr)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상담 필요 사유서 또는 추천서(선택사항)

 

대상 조건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정착 초기(입국 후 5년 이내) 또는 상담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우선 지원
  • 심리·정서적 불안, 가족문제, 직업·학업 스트레스 등 상담 사유가 명확한 경우
  • 심리적 불안,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횟수 제한: 연간 최대 5회
 

 

지급 금액

  • 상담 1회당 최대 70,000원 이내(2025년 기준, 상향 조정됨)
  • 연간 최대 6회까지 지원 가능
  • 사설 상담소 이용 시, 지정된 기관일 경우에 한하여 비용 정산
  • 전문 상담기관 이용 시 상담료 실비 기준으로 지급
 

 

유효기간

  • 상담 지원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시 자동 취소
  • 지급 승인 후 1회 연장(3개월) 가능 – 사유서 제출 필요
 

 

확인 방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내역 조회 가능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한 신청 처리 결과 개별 통보
  • 하나센터 또는 상담 기관에서도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상담 지원은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일정 기간 내에서 연속적인 상담 지원이 가능하며, 상담 연계 계획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됩니다.

Q2. 가족 구성원이 함께 상담받는 것도 지원되나요?

가족 상담이 필요한 경우(예: 부모-자녀, 부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상담 목적에 따라 예외 적용됩니다.

Q3.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일반 상담사에게 받는 상담도 지원되나요?

지정 기관의 경우에만 지원되며, 상담사의 자격 및 경력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Q4. 재외 북한이탈주민도 해당하나요?

현재는 국내 거주 중인 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Q5. 민간 상담기관에서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네, 지정된 전문 상담기관의 경우 실비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Q6. 다른 정착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목적이 다를 경우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동일 상담 사안으로는 중복이 제한됩니다.

Q7. 상담을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호기관(하나센터 등)의 추천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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