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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한센인 피해자지원

by 소서가 2025.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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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센인 피해자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한센인 피해자지원 신청 방법

3. ✅ 한센인 피해자지원 대상 조건

4. ✅ 한센인 피해자지원 지급 금액

5. ✅ 한센인 피해자지원 유효기간

6. ✅ 한센인 피해자지원 확인 방법

7. ✅ 한센인 피해자지원 Q&A

 

 

복지서비스|한센인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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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 지원 사업은 과거 국가의 잘못된 정책과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통받은 한센인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과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센인 피해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사업은 과거 한센병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겪은 분들을 위한 정부의 공식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센병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비 지원, 생계비 보조, 주거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현금지급 129

 

 

 

✅ 신청 방법

한센인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보건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한센병 진단서,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의 복지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한센인 피해자 지원 항목을 선택한 후,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많은 신청자들이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피해자 본인 또는 가족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접수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작성 후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별도로 공지되며,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피해자 신고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입니다. 특히,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확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지며,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정된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자는 1945년 8월 16일부터 1963년 2월 8일까지 수용시설에 격리되어 폭행, 부당한 감금, 본인의 동의 없이 단종수술을 당한 한센인 피해자입니다. 또한, 특정 사건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 목록은 보건복지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의 대상은 한센병으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격리를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입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포함되며, 한센병 진단서나 치료 기록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피해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증빙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증언이나 언론 보도 등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가족도 신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가족이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족의 범위는 법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한센병 진단을 받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생계비 보조
유형 2 한센병으로 인해 격리 생활을 한 피해자 주거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
유형 3 한센병 피해자의 배우자 생활비 보조, 의료비 지원
유형 4 한센병 피해자의 자녀 교육비 지원, 장학금
유형 5 한센병 피해자의 부모 의료비 지원, 생활비 보조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1945.8.16~1963.2.8 수용시설 격리 피해자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유형 2 특정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유형 3 피해자의 배우자 위로지원금
유형 4 피해자의 직계존비속 위로지원금
유형 5 피해자의 형제자매 위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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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한센인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피해 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위로지원금이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수용시설에서의 부당한 단종수술, 폭력 피해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의료지원금은 질병 치료나 후유장애 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매년 일정 금액이 정액 지원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피해 유형, 가구 소득,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 유형 지원 항목 지급 금액
격리 수용 피해자 위로지원금 최대 2,000만 원
강제 단종수술 피해자 위로지원금 최대 3,000만 원
폭행·학대 피해자 위로지원금 1,000만 원~2,000만 원
피해자 가족 위로지원금 1,000만 원 이내
의료비 의료지원금 연간 일정 한도 내 실비 지원



✅ 유효기간

한센인 피해자 지원 신청은 피해자 또는 유족이 사망하기 전에 반드시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 이후에는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계속해서 심사 및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단, 피해자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유족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지원금은 매년 지원되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따라서 의료지원금의 경우 연 단위로 유효하며, 매년 갱신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로지원금은 1회성 지급으로, 지급 결정 후 일정 기간 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결정 통보 후 즉시 지급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한센인 피해자 지원금 신청 결과는 한국한센복지협회 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개별 통보되며, 접수 당시 기재한 주소지로 우편 또는 문자로 발송됩니다. 또한, 신청 접수처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에 통보되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사 요청을 통해 결과를 정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결과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 피해자나 유족은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 또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지역 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한센인 피해자가 아닌 가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법률상 인정되는 유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사망 당시 관계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Q2. 피해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2.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을 경우, 당시 수용시설 관계자나 지역주민 등의 확인을 받은 '피해 사실 보증서'를 제출함으로써 보완이 가능합니다.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판단합니다.

 

Q3. 위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3. 네. 피해 사실이 인정된 경우, 위로지원금과 함께 별도로 의료지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지원금은 1회 지급되며, 의료지원금은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을 통해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한센인 피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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