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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장애인 연금

by 소서가 2025.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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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연금 복지서비스 내용

2. ✅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3. ✅ 장애인연금 대상 조건

4. ✅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

5. ✅ 장애인연금 유효기간

6. ✅ 장애인연금 확인 방법

7. ✅ 장애인연금 Q&A

 

 

복지서비스|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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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기초급여가 인상되어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현금지급 129

 

 

✅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접수, 2) 소득 및 재산 조사, 3) 장애정도 심사, 4) 지급 결정, 5) 결과 통지 및 급여 지급. 이 과정은 약 30일이 소요되며, 지급 결정이 이루어진 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진행 상황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장애인연금의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되며, 단독가구는 138만 원, 부부가구는 220만 8천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신청 가능
장애 등급 중증장애인 신청 가능
소득 기준 단독가구: 138만 원 이하
부부가구: 220만 8천 원 이하
신청 가능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기타 요건 국내 거주자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면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수준과 가구 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기초급여액 2025년 기준 34만 2,510원
부가급여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9만 원
총 지급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최대 43만 2,510원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지급 대상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20만 8천 원 이하 지급 대상



✅ 유효기간

장애인연금의 수급 자격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매년 갱신 심사를 통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갱신 심사는 소득 및 재산 변동, 장애 정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입니다.

 

갱신 심사 결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장애인연금 신청 결과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복지급여' 메뉴에서 신청 현황과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거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과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지급 결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월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Q&A

Q1.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1.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급여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 급여로, 가입 이력이 있어야 수급 가능합니다.

 

Q2.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사항에 따라 수급 자격이나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Q3. 장애 정도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장애 정도가 중증으로 변경되면,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새로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된 장애 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신청

 

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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