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복지서비스 내용
2.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신청 방법
3.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대상 조건
4.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지급 금액
5.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유효기간
6.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확인 방법
7.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Q&A
복지서비스|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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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셨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보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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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월 | 현금지급 | 129 |
✅ 신청 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본인부담금 영수증,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 초과 내역을 확인하여 시·군·구청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수급권자에게 지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보통 결정일 이후 4~5일 이내입니다.
✅ 대상 조건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2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본인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타 복지사업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부당 수령한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만 원 초과 | 초과 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본인부담금 20만 원 초과 | 초과 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 항목 | 미용 목적 치료, 선택 진료비 등 | 지원 제외 |
중복 지원 | 타 복지사업에서 의료비 지원 받은 경우 | 지원 제외 |
부정 수급 | 허위 진료, 가짜 영수증 제출 등 | 지원 제외 및 자격 박탈 |
✅ 지급 금액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종 수급권자가 한 달 동안 본인부담금으로 3만 원을 지출했다면, 기준선 2만 원을 초과한 1만 원 중 50%인 5천 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종 수급권자는 2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50%가 보상되며, 보상금은 월별로 산정됩니다.
보상금은 개인별 본인부담금 내역과 실제 지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한도는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시·군·구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해당 내역은 지급 통지서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수급권자 유형 | 기준 본인부담액 | 보상 비율 | 예시 보상금 |
---|---|---|---|
1종 수급권자 | 2만 원 초과 시 | 초과 금액의 50% | 1만 원 초과 시 5천 원 지급 |
2종 수급권자 | 20만 원 초과 시 | 초과 금액의 50% | 10만 원 초과 시 5만 원 지급 |
기타 대상자 | 비급여 항목 사용 시 | 해당 없음 | 지급 불가 |
✅ 유효기간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은 해당 본인부담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을 초과하면 보상금 신청 자격이 소멸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을 권장합니다.
매월 자동 심사를 통해 자격 대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지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유효기간 내 신청이 어려웠다면, 사유서를 제출해 예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반드시 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확인 방법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의 신청 결과는 보통 신청 후 5일 이내에 문자, 전화 또는 우편으로 통지됩니다. 지급이 확정되면 신청 당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되며, 통장 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고자 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조회도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상세 내역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진료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통해 본인 스스로 계산해볼 수도 있습니다.
✅ Q&A
Q1. 본인부담금이 2만 원을 딱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나요?
A1. 맞습니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매 30일 기준으로 2만 원을 초과해야만 보상금이 산정되며, 초과한 금액의 50%가 지급됩니다. 2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Q2. 병원 진료 외에 약국에서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포함되나요?
A2. 네, 의료급여 수급자가 처방전을 통해 약국에서 구입한 약제비도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며, 이를 합산하여 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어야 정확한 심사가 가능합니다.
Q3. 가족 중 대리 신청도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이나 법적 보호자는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미리 서류를 준비하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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