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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by 소서가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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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인 비보장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지원제도입니다. 본인의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등이 고비용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입원 및 수술 중심의 지원으로 실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 필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1회성 기타 02-6362-3754

 

 

✅ 신청 방법

의료지원 신청은 외국인근로자 등이 진료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됩니다. 지정된 공공의료기관 또는 민간 협력병원에서 먼저 상담을 받은 후, 해당 기관의 사회복지팀이나 행정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 확인서류, 체류 자격 서류, 소득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하며, 의료기관에서는 신청인의 상태를 평가하여 자격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보건소나 건강지원센터를 통해 의료지원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통역서비스와 상담을 함께 제공하므로, 언어가 어려운 외국인도 비교적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예약을 하면 더욱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지원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진료 후 발생하는 비용 중 지원금 해당 항목에 대해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용을 청구하게 되며, 환자 본인은 본인 부담금만 병원에 납부하면 됩니다.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타 복지제도 혜택 여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 대상 조건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의 대상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면서 건강보험 등 기존 보건의료 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입니다. 주요 대상에는 외국인근로자,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난민 인정자, 자녀를 동반한 외국 국적 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단기 체류자 중 의료급여 수급이나 건강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소득 기준이 있으며, 중위소득 120% 이하 수준의 생계형 체류자가 주 대상입니다. 또한, 체류 자격 확인을 위한 여권, 외국인등록증, G-1(난민), E-9(비전문취업), F-6(결혼이민) 등의 비자 유형 소지자여야 하며, 국내 무자격 취업자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외국인근로자 E-9, H-2 등 체류자격 소지, 건강보험 미가입자 입원·수술 진료비 90%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 미취득, F-6 자격 등, 중위소득 120% 이하 진료비 90%, 식대 80% 지원
난민 인정자 G-1 비자, 정부 난민인정 통지서 보유 수술 및 입원 진료비 최대 500만 원/회
외국인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지원 대상일 경우 포함 의료지원 동일 적용
비대상자 건강보험 가입자, 무자격 불법 체류자 등 지원 불가

 

✅ 지급 금액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금은 입원 및 수술 치료비에 대해 최대 90%까지 지원되며, 10%는 본인 부담입니다.  단, 식대는 80% 지원, 20% 본인 부담입니다.  본인 부담금은 각각 10%, 20%이며,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1회 진료 시 최대 500만 원,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초과 시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허용됩니다.

1회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연간 지원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총 진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자체 심의를 거쳐 초과 사유서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비율 본인 부담 비고
입원 및 수술 90% 10% 1회 최대 500만 원
식대 80% 20% 입원 기간 중 제공 식사
외래 진료 불가 100% 입원·수술 연계 시 일부 인정
연간 한도 600만 원
초과 지원 의료기관 심의 후 예외적 승인 가능



✅ 유효기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연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년이며, 같은 사유로 반복 진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 갱신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진료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의료기관의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의료기관의 심의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후, 진료비는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진료 종료 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진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실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본인이 의료비를 선납한 경우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병원과 협조하여 지원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전에 병원 사회복지팀 또는 외국인 진료 전담 창구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신청 후 1년 이내에 치료를 완료하거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연장 심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추가 예산 승인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즉시 해당 의료기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의료지원금 신청 결과는 진료를 진행한 병원의 사회복지팀 또는 외국인진료 전담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원 청구를 하고 나면, 지자체의 승인 결과에 따라 금액이 확정되며, 환자에게 통보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신청 결과는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 여부와 금액은 진료 종료 후 의료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지원 금액은 의료기관의 통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보건소나 복지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상태나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선 상담 또는 방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완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최대 수 주간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므로, 병원의 안내에 따라 대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과정은 병원과 지자체 간 행정 절차로 진행되며, 수급자는 병원 측을 통해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진료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지급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진료비를 먼저 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금은 병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므로, 본인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전 절차를 통해 병원과 협의한 뒤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Q2. 입원 전에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A. 네. 입원 전 병원의 사회복지팀 또는 전담 창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의료기관 내부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가 사전 확인됩니다. 긴급한 경우 응급진료 후에도 사후 신청이 가능하나,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가장 안전합니다.

 

Q3. 외국 국적 아이들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면, 외국 국적의 자녀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체류 자격 및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자체 또는 병원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Q4.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그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인정자 및 그 자녀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외래 진료비도 지원되나요?
A.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입원 및 수술과 연계된 외래 진료에 한해 사전 1회, 사후 2회까지 총 3회에 한하여 지원이 인정됩니다. 이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료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6.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며,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지원금은 진료 종료 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사를 거쳐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따라서 진료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정확한 지급 일정은 의료기관의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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