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복지서비스 내용
2.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신청 방법
3.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대상 조건
4.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지급 금액
5.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유효기간
6.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확인 방법
7. ✅ 여성장애인교육지원 Q&A
복지서비스|여성장애인교육지원
┏
여성장애인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 기회의 확대와 자립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 교육, 평생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장애 여성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
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년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129 |
✅ 신청 방법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의 사회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의 장애인 등록증, 신분증, 교육 참여 의사를 나타내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식 웹사이트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확인 전화를 통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선정 심사를 거쳐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여성장애인으로서 만 18세 이상인 자
- 교육 참여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 선발
-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교육 참여에 지장이 있는 건강 상태를 가진 자
- 기타 지자체에서 정한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지급 금액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에서는 교육 참여자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교육비 | 전액 지원 |
교재비 | 실비 지원 |
교통비 | 월 최대 5만원 지원 |
식비 | 일일 최대 1만원 지원 |
기타 | 필요 시 보조기기 등 지원 |
✅ 유효기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간: 최대 6개월
- 재참여 가능 여부: 교육 종료 후 1년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지원금 사용 기간: 교육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교육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교육 일정에 맞추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 결과 및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에 문의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조회
-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안내문 또는 연락을 통해 확인
신청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마감 후 2주 이내에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에는 교육 일정 및 장소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 Q&A
Q1. 교육 참여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1. 중도 포기 시에는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에 재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참여 전에 일정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2.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2. 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교육, 평생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자의 관심과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교육 참여 시 보조기기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3. 교육 참여 중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 기관이나 지자체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시에는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복지 > 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서비스|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 (2) | 2025.05.23 |
---|---|
복지서비스|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11) | 2025.05.22 |
복지서비스|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2) | 2025.05.22 |
복지서비스|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2) | 2025.05.22 |
복지서비스|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정착비 및 시설운영지원 (0)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