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 복지서비스 내용
2.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3. ✅ 에너지바우처 대상 조건
4. ✅ 에너지바우처 지급 금액
5. ✅ 에너지바우처 유효기간
6. ✅ 에너지바우처 확인 방법
7. ✅ 에너지바우처 Q&A
복지서비스|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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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에너지 비용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냉·난방비 부담이 큰 현실입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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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 년 | 전자바우처(바우처) | 1600-3190 |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에너지 사용 정보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이며, 정확한 일정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도 매년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에는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은 해당 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대상 조건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입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노인(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됩니다.
아래 표는 세대원 특성 기준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노인 |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영유아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에 해당하는 가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
✅ 지급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하절기(7월~9월)에는 55,700원에서 117,000원, 동절기(10월~다음해 4월)에는 254,500원에서 599,300원이 지원됩니다.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하는 경우 동절기 바우처의 일부를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는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원 수 | 하절기 지원금 | 동절기 지원금 |
---|---|---|
1인 가구 | 55,700원 | 254,500원 |
2인 가구 | 93,500원 | 426,000원 |
3인 가구 | 117,000원 | 599,300원 |
4인 가구 이상 | 117,000원 | 599,300원 |
✅ 유효기간
에너지바우처의 사용 기간은 계절에 따라 구분됩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 내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 결제 방식은 해당 카드로 에너지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며,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 결과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내역'을 확인하면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용 내역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 고지서에 '에너지바우처 차감' 항목이 표시되며, 해당 금액만큼 요금이 차감됩니다.
에너지바우처 관련 문의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A
Q1.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Q2.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지원 금액이 적게 나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A.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가구원 수가 적거나 하절기에는 지원 금액이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Q3.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는데, 요금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요금 고지서에 차감 금액이 반영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차감 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고객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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