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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시설급여

by 소서가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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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급여 복지서비스 내용

2. ✅ 시설급여 신청 방법

3. ✅ 시설급여 대상 조건

4. ✅ 시설급여 지급 금액

5. ✅ 시설급여 유효기간

6. ✅ 시설급여 확인 방법

7. ✅ 시설급여 Q&A

 

 

복지서비스|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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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는 요양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급여는 중앙부처의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문의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시설입소 1577-1000

 



✅ 신청 방법

시설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한 뒤, 시설급여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심사를 통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 대상 조건

시설급여의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으로, 일정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 입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관련 기관의 추천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급여의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노인 요양시설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시설 입소 및 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등록 장애인, 생활이 어려운 자 시설 입소 및 생활 지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치료 및 보호 필요자 시설 입소 및 치료 지원
노숙인 시설 주거가 불안정한 자 시설 입소 및 자립 지원
기타 보호시설 긴급 보호가 필요한 자 시설 입소 및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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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금액

 

시설급여의 지급 금액은 시설 유형, 입소자의 상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정부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다음 표는 시설급여의 주요 지급 금액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시설 유형 일일 급여 기준금액 정부 지원률 본인 부담금
노인 요양시설 약 83,000원 85% 약 12,450원
장애인 생활시설 약 75,000원 80% 약 15,000원
정신요양시설 약 70,000원 90% 약 7,000원
노숙인 시설 약 65,000원 100% 0원
기타 보호시설 약 68,000원 85% 약 10,200원



✅ 유효기간

시설급여의 유효기간은 최초 승인 시 1년이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재심사에서는 건강 상태, 가구 상황, 소득 수준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1~2개월 전에 안내문이 발송되며, 연장을 희망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소자의 상태나 상황이 변동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에 신고하여 급여 조정이나 종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시설급여 승인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복지급여 내역'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 지급 내역은 월별로 자동 계산되어 각 시설로 전달되며, 본인부담금이 있는 경우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내역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수증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급여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문자 또는 우편으로 별도 안내되며, 관련 내역은 복지로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시설급여는 모든 시설에서 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시설급여는 정부 인가를 받은 지정 시설에서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시설이 시설급여 지원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기초생활수급자도 본인부담금이 있나요?
A2. 대부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일부 유형에서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다만, 급여 유형과 시설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입소 중 상태가 호전되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A3. 입소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자립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급여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급여 적정성이 판단되며, 필요 시 자립 프로그램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시설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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